음주사고 후 모친에 거짓 자백 시킨 통영 20대 구속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특가법 적용 기소
음주 운전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남 통영에서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모친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한 20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를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사고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놀라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60대 운전자 등 5명이 크게 다쳤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는 처벌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모친은 아들을 위해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거짓임이 들통났고, 경찰은 피해자 1명을 특정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모친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반면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수와 A 씨 음주 여부 사실을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들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총 5명인 것을 확인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 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보한 뒤 지인들 조사를 통해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