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 배당… 이재용 사건 등 심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나, 최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도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