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숙원’ 창원지법 김해지원·가정법원 신설 ‘눈앞’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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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남아
민홍철 의원, 첫 발의 후 13년만
“창원지법 사건 45%가 김해 건”
법안 통과하면 2032년 3월 설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의원실 제공

인구 56만 대도시임에도 법원이 없어 ‘원정 재판’ 불편을 겪어온 경남 김해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앞뒀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오는 12일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김해시에는 지원급 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돼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회기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김해지원의 필요성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2021년 기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된 정체 사건 66만 2043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은 29만 5933건으로 44.7%에 달한다. 창원지법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김해 시민이나 김해 소재 기업과 관련된 셈이다.

그동안 김해 시민들은 민사·가사·상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법 소외 현상을 겪어왔다. 특히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신속한 법적 처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 의원은 “김해지역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32년 3월께 김해지원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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