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당정청, 관련법 개정 논의
당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쿠팡사태 계기…규제 사각지대 문제인식
법 개정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가능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에서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오른쪽부터), 고 최성낙씨 아들 최재현씨, 고 오승룡씨 아내 이수은씨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처벌과 사과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쿠팡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정은 해당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전날에 이어 이번 주말에 예정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이번 안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6일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 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시간 포장과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쿠팡 사태 이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던 여권의 기조가 달라진 모양새다. 다만 규제 완화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