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1만 원 임대주택’ 첫발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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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통해 빈집 리모델링
월 1만 원 임대료 내면 주택 이용 가능
안의면 시작으로 함양군 전체로 확대

함양군 환대하우스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만원 임대주택’ 모습. 함양군 제공 함양군 환대하우스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만원 임대주택’ 모습. 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5일 함양군에 따르면 ‘환대하우스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4일부터 시작됐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환대하우스 조성 사업’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함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함양군 내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월 1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안의면 하원리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함양읍·마천면·휴천면·지곡면·안의면 순으로 추가 공급한다. 또한 서하면과 서상면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함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제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부담 없는 임대주택을 마련했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대하우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만큼, 빈집을 보유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원 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인은 함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입주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인구정책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 전입 예정 또는 전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전입 전 다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외국인 제외) △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 함양군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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