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반값 여행’ 이벤트…최대 20만 원 페이백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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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50%·인당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20만 원 상품권 지급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해식동굴. 고성군 제공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해식동굴.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값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고성군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해 고성 반값 여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타 지역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다.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광객(외국인 포함) 1인 이상이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여행 경비를 사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고성군 홈페이지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한 뒤,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와 함께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신청한 뒤, 소비 영수증과 관광지 방문 사진을 첨부해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환급 요청을 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1인 3만 원 이상 또는 2인 이상 5만 원 이상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 시설 1곳 포함) 이상 방문 △전통시장 경유 등이다.

조건 충족 시 관내 여행 경비의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다.

지급된 상품권은 고성 지역 내 가맹점은 물론 공룡나라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 제공

다만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동행 팀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

또 고성군민이나 공무 출장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음식점·숙박업소·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고성군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며 고성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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