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사실상 폐지…세무사회 “오랜 노력끝에 얻은 행정개혁 사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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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
203만개 사업장, 별도 신고 안해도 돼
“개인사업자도 중복신고 없도록 개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본회. 한국세무사회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본회. 한국세무사회 제공

2000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하는데도 따로 근로소득 보수총액신고를 해 200만명이 넘는 사업자들이 중복신고로 불편을 겪던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제도를 한국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하게 해 사실상 폐지시켰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일 처음으로 ‘신고 없는 우선 정산’ 방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은 직장근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데 따라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이전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소득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했고,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세무사 사무소에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중복 신고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를 대체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전국 203만 개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역시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개별 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소요되던 행정력을 줄이고 조기 정산으로 건보재정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을 위한 행정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직장가입자에만 한정돼서는 안 되고, 개인사업자들의 건보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사업자 자신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도 국세청에 제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 별도의 중복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어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203만 개 전체 사업장이 신고 없이 연말정산되는 현재의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중소기업과 세무사들이 중복 신고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쟁취한 것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행정력 절감은 물론 건보재정 확충까지 달성한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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