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앞둔 건보공단 "폐암 원인, 흡연이 81.8%"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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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예정된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재입증됐다"고 밝혔다.

12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한 결과다.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해주는 모델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533억 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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