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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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 신고 포상 기간’ 운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 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1000만 원이다.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마련했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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