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 식당 직원 등 찌른 김해시 60대 징역 3년 6개월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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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
법원 “불안 정서 등 고려” 징역 3년 6월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둘러 식당 직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대낮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직원 B 씨와 40대 남성 손님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복부와 목, 겨드랑이 등 부위를 찔린 B 씨와 C 씨는 각각 전치 12주,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해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범행했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려던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들의 후송과 사태 수습에 노력한 점과 평소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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