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신규 입양가정 매달 20만 원 지원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최대 25개월 500만 원
부산 구·군 최초 시행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가 부산 구·군 최초로 신규 입양가정에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 원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이다. 아동 1인당 매달 20만 원을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 지급해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입양했다면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린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