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나눈 사이?”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송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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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모욕하다 선고유예
이번엔 대통령실 부속실장 겨냥
8일 정통법 위반 등 창원지검 송치

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 김미나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다가 처벌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시민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게시물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맹비난한 바 있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될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받아 사실상 죄가 없었던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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