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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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전달시점 등 일관성 없어”
뇌물수수 논란으로 총선 공천 배제
박 전 시장 "정치적 공작 의심" 주장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일 창원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재임 기간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개월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시장 재임 시절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께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1년 6개월 만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도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2억 원의 출처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시장인 피고인이 한낮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등에서도 합리성도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죄를 받고 법정을 나온 박 전 시장은 “사필귀정이다. 그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소·고발에 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3선의 박 전 시장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경선에 붙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박 전 시장은 ‘공천 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유력 후보자였던 박 전 시장이 배제되고, 검사 출신의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도중에 컷오프되는 등 정가가 홍역을 치렀다. 당선증은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박 전 시장은 향후 출마 계획에 대해선 “2·3심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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