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능 검사, 일반 검진으로… 이상지질혈증·당뇨 혜택 확대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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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어떻게 바뀌나

이상소견시 첫 진료 분인부담 면제
당화혁샐소 검사도 무료로 받아
영유아 유치 확인 문진에 추가도
출장검진에 정원제 새로 도입도

올해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된 이번 개편은 검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해서 질병을 찾아내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가 올해 처음으로 일반검진 항목에 포함됐다. 56세와 66세가 되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질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COPD는 담배연기나 미세먼지 등 해로운 입자 흡입으로 기도가 좁아지고 폐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고 만성 기침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을 노화에 따른 변화로 여겨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검진 결과를 얻기 위해선 검사 전 3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하고 1시간 전부터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술은 4시간 전부터 마시면 안 된다. 검사 결과에서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이 70% 미만이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에 대한 검진 혜택도 확대된다.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첫 진료 때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 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 등이 있었는데 올해 이상지질혈증이 새로 포함됐다. 첫 진료비 지원으로 이상지질혈증 역시 초기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서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환을 야기한다.

당뇨병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공복혈당 검사까지만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됐지만, 올해엔 당화혈색소 검사(HbA1c)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당화혈색소는 장기간의 혈당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필수 검사로,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아동·장애인에 대한 검진 지원도 보강됐다. 영유아 구강검진 때는 유치가 빠지는 시기를 확인하는 문진 항목이 추가돼 치아 발달 관리가 보다 세심해졌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8만 3000원대로 인상돼 안내 보조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검사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검진의 경우 정원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은 일반검진의 경우 120명, 암검진은 70명까지 제한된다. 출장검진을 나가기 열흘 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검진비를 돌려줘야 하거나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 마구잡이 검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출생 연도가 짝수인 20세 이상 지역·직장 가입자 등이 대상이다. 연말엔 검진 예약이 몰려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진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오는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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