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도 진단 시 6개월간 본인 부담 없이 치료
‘레보플록사신’ 산정특례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6개월 간 본인 부담 없이 레보플록사신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지침 개정은 세계보건기구의 강력 권고에 따라결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됐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그동안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질병청 임승관 청장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여진 기자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