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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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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