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로 해양이용영향평가 공정성 강화한다
해수부, 공공기관서 해양이용영향평가 시행 대행자 선정하는 제도 최초 적용
지난 23일 개청한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대행자(해양이용협의서·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번 태안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평가대행자 선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서 수행했다. 공개 경쟁 입찰 공고를 거쳐 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평가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통해 해양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