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받은 처분서에 ‘이의신청 가능’ 명시된다…법제처 44개 부령 개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민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처분서에 명시된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민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처분서에 명시된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민들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처분서에 명시된다.

법제처는 각종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