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안 받아줬다”… 콜센터 직원에 상습 폭언한 20대 집행유예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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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원 요구 불만에 상담 업무 방해
9개월간 19차례 전화 걸어 욕설·폭언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정상적인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 지원을 받던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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