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술 취해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체포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건물 전경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와 B 씨는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이후 자기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A 씨는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B 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