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법 21일 시행…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구축해 본격 육성
푸드테크에는 개인의 건강, 선호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식품 또는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식품도 포함된다. 사진은 저칼로리 식단. 농식품부 제공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푸드테크산업법은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만들어졌고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체식품 고령식품 기능성식품 외에도 키오스크 식품프린팅 조리로봇 등 관련산업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바로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한다.
또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푸드테크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농식품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