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랑 연락했지?”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30대 집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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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남성 뺨 때리고 흉기까지
“죄질 중하나, 우발적 범행 고려”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다른 여성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로 B 씨는 손과 귀 부위를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B 씨가 과거 알고 지낸 여성에게 연락한 사실을 알게 돼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말다툼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맞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집어 들었다.

석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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