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개혁' 야 '필리버스터'… 연말 ‘입법 전쟁'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속도
국힘 "위헌적 독재 악법" 공세 강화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말 국회는 입법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꺼내들고 맞불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은 재석 의원 5분의 1(60명)이 없을 경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이유로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가 ‘영장 기각’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9일 본회의 상정에 빠졌다. 위헌 소지 등이 제기되자 처리 순서와 시기 조율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전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 등을 “위헌적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고,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통해 공세를 강화한다.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를 미리 짜고,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60명 조 편성’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