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 결정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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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차이 지속
‘심의촉진 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토대로 이뤄지며, 그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결정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저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영계는 전방위적 경제위기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형편을 고려할 때 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 이뤄지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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