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영 케어러·고립청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내년 첫 실태조사 추진
부산진구의회, 위기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통과
지원 계획 수립 등 정책 집행 초점
내년도 첫 실태조사 실시 추진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고립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7일 부산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성현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영 케어러, 고립청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 케어러란 학업 외에도 가족 간병과 돌봄, 집안 살림을 챙겨야 하는 청소년(9~24세)을 뜻한다. 이들 상당수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업 전선에 내몰린다. 부산의 영 케어러는 적게는 2만 2689명에서 많게는 3만 6303명으로 추산된다.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영역에서 거주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년도 부산에 적게는 7500명 많게는 3만 2000여 명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매년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지원 계획에는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과 가사 서비스 지원,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교육·주거 등 자립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예산 편성,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등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 조사와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부산진구의회는 내년에 위기 아동·청년의 노동과 교육, 가족돌봄,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목표로 부산진구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을 상위법으로 삼아 제정됐다. 위기아동청년법을 근거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기존에도 일부 지자체에는 청년이나 아동, 돌봄 정책의 일부로서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없어 대부분 권고적인 수준에 그쳤다.
성현옥 부산진구의회 부의장은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 곤란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례”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실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