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호텔서 난동 부리고 경찰 폭행… 중국인 여행통역사 실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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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호텔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행통역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9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호텔 측에서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데려가는 중에도 다른 손님들을 향해 발길질하거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호텔 정문에서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경찰은 음주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던 상황이었다. 통고처분은 경찰서장 행정처분으로 법원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진 않는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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