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는 내 딸" 친아버지 주장한 남성은 가짜… 출판물 전량 폐기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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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 OA엔터테인먼트 제공 블랙핑크 제니. OA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사칭한 A 씨를 상대로 낸 재판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 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 씨는 출간한 장편 소설을 통해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으며, 표지에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집안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 씨와 출판사에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 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와 출판사 B 사에 해당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 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과 방송 및 언론 인터뷰 금지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명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A 씨에게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이 판결로 소송에 제반된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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