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피소 1년 반 만에 법정으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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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아파트 시행 대표로 2억 원 받은 혐의
피소 6개월 뒤 영장, 기각 1년 뒤 불구소기소
“정치테러” 무고 맞고소에 검찰도 무고 추가

창원지방검찰청 현판. 강대한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현판. 강대한 기자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피소 1년 6개월 만에 결국 법정에 선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께 밀양시 가곡동 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며 허 의원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시장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4·10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했던 박 전 시장은 공천을 취소당했다.

당시 박 전 시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테러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작년 5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의 진술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허 의원 맞고소에 따른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지난 19일 박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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