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바지 내린 40대 징역 1년 집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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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김해서 20대 여성 앞 음란행위
법원 “동종 전과 여럿, 범행 경위·죄질 불량”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젊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늦은 밤 경남 김해시 한 길거리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0대·여) 씨 앞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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