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야생동물보호법 개정 따라
서울시 조례 제정, 이달 시행
부산 6개 구도 조례 제정 추진
금지구역 정해 ‘핀셋 규제’ 나서
광화문, 한강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둘기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 지자체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9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최소 6개 구가 올해 중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 시행된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이하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야생동물법이 시행되자마자 과태료와 금지구역을 지정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달 24일 시행되는 해당 조례에는 오는 3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지역에서 비둘기와 까치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부산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먹이 주기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스티커를 길거리에 부착하며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강서구, 북구, 동래구는 올해 중으로 집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시행 초기에는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핀셋 규제’에 나서며 추후 필요시 추가 구역을 지정한다.
부산진구, 수영구, 사하구, 중구, 서구, 남구, 영도구 등은 향후 부산시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지역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둘기로 인한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8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부산의 경우 2021년에는 301건이었던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365건으로 늘어나며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는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해충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로운 야생 동물로 인식되면서 ‘쥐둘기’ ‘닭둘기’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부산에서는 비둘기로 인해 위험천만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2023년 10월엔 동래구 명륜동에서는 10kg에 달하는 육교 외장재가 내부에 낀 비둘기 배설물에 부식돼 바닥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다.
일선 지자체에서 환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주무관은 “부산시의 방침과 구의 사정에 따라 향후 금지구역과 과태료 수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둘기는 유해 조수라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며, 앞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