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식]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착공…"북방교역 거점으로"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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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해수부 제공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 해수부 제공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착공…"북방교역 거점으로"

해양수산부는 동해신항에 새로 마련될 예정인 화물부두 7개 선석 중 2개 선석에 대한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건설될 부두 선석은 기타 광석과 잡화 부두 선석으로, 오는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건설 사업에 2320억 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이 부두 선석을 활용해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수입 석회석과 시멘트 물량을 나눠 받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항에 자리가 없어 선박이 대기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광석 등의 수출입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동해신항이 북방교역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해신항 개발사업은 동해항의 만성적인 부두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조 8000억 원(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꽁치 원양봉수망 조업 장면. 부산일보DB 꽁치 원양봉수망 조업 장면. 부산일보DB

◆'원양어업허가 어선' 상속·매입·임차 절차 간소화

앞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입할 때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사업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기 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48시간 전까지'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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