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넘기고 인근에 새 커피숍 차려…법원 “영업 금지”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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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업주 B 씨에게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모든 권리를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한데 B 씨는 올해 6월 A 씨 커피숍과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두 커피숍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고객이 겹쳤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경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할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 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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