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울산 ‘망양골프장 특혜 의혹’…김두겸 시장 “부정 청탁 없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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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다수 불법 행위에도 조건부 등록 허가”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가 울주군 망양골프장(오르비스) 불법 공사를 다수 적발하고도 조건부 등록 허가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대폭 훼손, 총 63건의 7850㎡에 달하는 구조물 변경, 설계와 다른 RC옹벽 설치 등 심각한 불법이 확인됐다”며 “그런데 사업자인 주식회사 산양에서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을 위반하면서 얻는 이득이 그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클 때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번 경우가 그렇다”며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위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망양 골프장의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지 두 달 뒤인 올해 5월, 김두겸 시장이 (주)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했다고 들었다”며 “행정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분명한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런 자리에서 만나서 식사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시장은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의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주)산양 대표로부터 청탁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아파트도 100% 완비가 안 되더라도 가입주 승인하는 것과 같다. 위법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위치한 오르비스 골프장은 지난 8월 말 정식 개장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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