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를 취업자로… 청년일자리사업 부정 적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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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21건 위반 확인
근무 않고 허위 출근부 작성도
주의 등 23명 신분상 조치 요구
부정수급 3500만 원 회수 요청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지역 청년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이 관리 부실과 감독 소홀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가 진행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정감사에서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28일간 부산시 20개 부서에서 추진한 158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감사했다. 이 과정에서 총 1038억 원 규모의 사업비 집행·관리 내역, 업무 프로세스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운영과 예산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청년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근무 사실 증빙이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이나 책임자 확인 서명 등 증빙 자료 없이 수기 출근부만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시행 지침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직자를 신규 취업자인 것처럼 꾸미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재고용 직원을 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타낸 사례도 여럿 있었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수행기관(보조사업자)은 시 승인 없이 직원 인건비를 무단으로 증액해 집행하거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전담 매니저를 추가 배치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업비(시비)에서 집행하거나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를 근거 없이 편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2건은 시정요구, 10건은 주의요구, 1건은 개선, 8건은 통보 조처를 내렸다. 또 23명(주의 22명, 훈계 1명)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정수급액 3500만 원을 회수할 것을 시 소관부서에 요구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세부 사업을 설계하면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2년간 최대 연간 24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청년들은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역량강화비, 교통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다.

시는 2020년부터 4년간 1550억 원(국비 747억 원, 시비 803억 원)의 예산으로 365개 사업을 추진해 9343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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