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임대인 전세사기 사건, 부산경찰청이 총괄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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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종결, 검찰 송치 등
경찰서 따라 수사 결과 달라
170명 피해자 “신속 수사 기대”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 지역 공무원 출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고소(부산일보 7월 31일 자 10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그간 경찰서마다 다른 수사 결과에 혼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해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일선 경찰서에 이첩 요청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가족 등 명의로 부산진구, 연제구, 금정구 등에 건물 8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이들만 170여 명이다. A 씨는 부산시 공무원 출신으로, 공직자 출신임을 강조하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A 씨 사건은 피해 건물과 경찰서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 혼란이 일었다. 부산진경찰서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아 부산진서는 최근 다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금정서는 A 씨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현재는 사건을 부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반면 연제경찰서는 A 씨가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A 씨는 전세 세입자들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경찰은 전세 계약·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A 씨가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었고, 모두 보증금 반환에 사용했기에 계약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가 적용되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제서는 A 씨가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봤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부산진서의 경우 A 씨가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관할 경찰서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경찰청을 방문해 여러 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기지고 전담 팀에서 총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상헌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은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봤지만 어디에 위치한 건물에 사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랐다”며 “신속한 총괄 수사를 통해 혐의점을 명확히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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