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별사면 대상 가능해져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이번 재상고 포기는 8.15 특별 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