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상태인 여성 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기소
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내시경검진 중 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의사 양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 씨는 지난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노영희 변호사는 양 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목격자인 간호사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의료재단 측은 별다른 조사 없이 양 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이후 전남의 한 병원의 원작으로 이직해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par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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