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내년 4월 13일 재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2010년에도 총선에서 당선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실로 찾아온 언론사 기자들에게 3∼4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총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김해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시장직을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 여러분의 판단과 김해시 역사에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도중 하차함에 따라 김해시는 재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윤성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시장 낙마 소식이 알려지자 내달 정기인사를 앞둔 김해시 공무원들은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남태우 기자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