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2심도 징역 2년 구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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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다음 달 말 선고 결과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최근 법원의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의 2심 유죄 선고는 ‘사법 리스크’를 다시 큰 쟁점으로 부각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생방송에선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이라며 김 전 처장에 대해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전 처장과 “접촉했겠지만 기억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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