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출신 잘나가던 증권맨, 서부지법 폭동사건으로 구속→강제퇴사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현재 강제 퇴사처리된 상태다.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일하던 30대 A 씨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도 당시 무더기로 기소된 63명 중 한 명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에서 근무했으며 해당 증권사는 무단 결근이 지속되자 A 씨를 강제 퇴사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