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제·정치인 체포 尹 지시 놓고 공방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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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계엄의 밤’ 상황 재구성
국회 통제·선관위 침입 관련 등
구체적 지시와 계엄군 활동 제시
尹 측 “정치인 체포 지시 가짜뉴스”
야당 횡포 막고 국가 정상화 위한
실행 계획 없는 형식적 계엄 주장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이어진 ‘계엄의 밤’을 재구성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증거 조사에서 △국회 본회의 회의록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CCTV 영상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를 꺼내 들었다. 국회 대리인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 “절차적 흠결이 있어 회의로 볼 수 없다” “참석자 전원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12월 13일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는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와 계엄군 활동 내용 등을 제시했다.

군사령관들과 경찰 수뇌부들은 당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라면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정치인을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할 것을 명했다” 등의 증언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결코 (정치인들을) 체포·구금을 지시한 바 없고 실제 체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살 같은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가짜 뉴스를 탄핵 소추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는 야당 행태를 알리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실행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계엄을 발동하되 목적은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예산 무차별 삭감 등을 멈추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고령 실행 계획은 없었고 (관련) 기구 구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 예산·검경 특수활동비·예비비 등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 내역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돼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다가 구치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헌재에 출석한 배경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야당에서 제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 부당함을 설명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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