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정치학자 10명 중 7명 “개헌 땐 지방분권 담아 내야” [함께 사는 세상 2025]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 다수
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 명시
“양원제 등 준연방제” 목소리도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출범한 6공화국 이후 지속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금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 근거 조항인 제117조와 제118조가 전부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정치학자 10명 중 7명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가 ‘21세기 정치학회’ 소속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명(75%)은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에게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복수의 응답을 요청한 결과 11명이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재정권은 여전히 중앙 부처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인제대 통일학과 진희관 교수는 “재정 자립 없는 자치권 확대는 의무만 부과할 뿐”이라고 밝혔으며,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사회과학(SSK)연구단 소속 김미경 연구원은 “예산권이 가장 강력한 실권”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전문 등에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일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한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더라도 반쪽 지방자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뼛속까지 중앙집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냉철하게 진단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지방의회의 입법권 강화 외에 양원제까지도 포함하는 준연방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정치학자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은 요원하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정 등을 재고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이것이 개헌의 핵심 이슈는 아니다”(조광수 전 영산대 교수) 등의 소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