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 양산시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몇 명에 누구?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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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5명 위택스 등에 명단 공개
개인 28명 9억 2000만 원, 법인 17개소 6억 1000만 원

양산시청사 전경 양산시청사 전경

경남 양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27명에 9억 원, 법인 16개소에 6억 원이다. 지방행정 제재와 부과금 체납액은 개인 1명 2000만 원, 법인 1개소 1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49명을 확정한 뒤 사전에 이들에게 공개 사실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 4명이 체납액 전부 또는 50% 이상을 납부해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법인명), 나이와 주소, 체납액과 체납 요지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체납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 이행 확보와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출국 금지,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에 이어 미등기 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현장 중심 수색활동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를 통해 일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체납 효과 방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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