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릴 위기" 창문 틈으로 알몸 '찰칵'… 불법 촬영 30대 처벌은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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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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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 앞을 찾아가 창문 틈으로 여러차례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7월 B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베란다의 창문 사이로 보이는 신체를 여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다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판시했다.

한편, 해당 피의자는 공무원직도 잃을 처지가 됐다. 2019년 4월부터 적용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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