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 울산시청 여자화장실서 바지 벗고 있다가…경찰, 20대男 검거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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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피해 여성 마주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성적 욕구 해소가 목적? 경찰, 자세한 경위 조사 중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야심한 시각에 울산시청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바지를 벗고 서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날 0시 14분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본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은 채 세면대 위에 서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오던 여성 B 씨와 마주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진술과 주변 CCTV를 확인해 A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 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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