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예상 지역 아파트 층수 제한”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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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이기대 난개발 등 방지 적용될 듯

주거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이더라도 주요 경관을 훼손하면 건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건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에 상정된다. 이기대 턱밑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 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부산시의회 서지연(사진) 시의원(비례)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일부조례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지는 건물이 경관을 훼손할 때 건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축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경관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곳으로 주로 20층 내외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기대 일대 추진된 고층 아파트 부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 훼손을 초래하는 난개발을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위원이나 공무원 등이 경관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훼손 우려가 있을 때 건축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서도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산의 관광 경쟁력인 자연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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