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 장관 1인 3역 수행해야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통보받는 즉시 직무 정지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보좌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대행으로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기재부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