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휴대전화 압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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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몸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사건을 맡은 국수본 안보수사단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수사단은 이날 120여명의 비상계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고발된 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 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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