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전청조, 항소심서 형량 1년 늘어… 재판부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가중처벌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징역 1년이 더 늘어난 판결이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