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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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 모 씨 2020년 인천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관 3명 김 전 총장의 동료, 2명은 만점 줘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 아들 김 모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아들 김 씨의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김 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가까운 직원도 있었다. 5개 평가 항목을 상·중·하로 채점하는 면접에서 면접관 2명은 김 씨에게 전부 ‘상’을 매겨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상’ 4개, ‘중’ 1개로 준수한 점수를 줬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당시 정원 초과였던 인천선관위는 김 씨 지원 뒤 경력 채용 인원을 추가로 배정했고, 중앙선관위 지시로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전보 제한 조건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는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이 확보한 선관위 내부 직원 메신저에는 김 씨가 ‘세자’로 불리거나 김 전 사무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이 언급된 기록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감사원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선관위 내부에 만연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2018년 충북선관위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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